【STV 박상용 기자】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해당 문제를 놓고 사법부가 과도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해당 가처분 심문에 참석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심문이 국민의힘 요청으로 28일로 미뤄졌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전날(12일) 입장문에서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반해 당권찬탈 쿠데타 등을 허용한다”며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므로 위헌·무효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회법 제20조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당대표(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직을 유지하는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전제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비대위에서 문제가 된 당헌도 개정된 마당에 가처분 인용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우려했던,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도 추가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정치 전문가는 “(첫 가처분 인용은)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인용이 됐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인용이 쉽지 않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되고 나면 여당의 혼란도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