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17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이동했다.
현재 공석인 할부거래과장은 김수주 특수거래과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공정위는 인사공고를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밝혔다.
2020년 8월 공정위 내부승진을 통해 할부거래과장으로 임명된 이승혜 과장은 할부거래법 개정과 시행령 등을 마련해 여행상품(크루즈 등)을 할부거래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상조 사업자단체 인가와 상조업체 회계 감사 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사혁신처와 공정위는 지난 6월 할부거래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달 6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신임 할부거래과장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일정은 9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담당하며, 서기관(4급) 직급으로 민간인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소 3년 근무가 보장된다.
앞서 홍정석 변호사가 이승혜 과장의 전임 할부거래과장으로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