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에 대해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의해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연고자는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는 위탁상조업체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를 치렀다.
성남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조례에 의해 장 씨의 안치료와 염습비, 수의, 관 등 시신 처리비용 및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160만 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비로 부담했다.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서도 무연고 장례식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와 공영장례 봉사단이 나서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치뤄줬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6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도 8월까지 1,92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활동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열매만 취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