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8일에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20만원으로 남성의 64.9%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남·여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6.92년, 여성은 4.81년으로 각각 집계돼 여성이 남성보다 2.11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불합리한 고용 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여성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월 166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3%로, 남성 9.9%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과 10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은 각각 94.0%, 81.0%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저임금 비율이 높은 직업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몰려 있는 상위 10대 직업은 비정규직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는 국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아직 명실상부한 솔루션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양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별 공시제도’를 기업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가파른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여 봉급 제도에 대해 다른 근거들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봉제’에 따라 월급을 수령 하는 경찰 공무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남자 경찰 공무원과 여자 경찰 공무원은 서로 다른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 공무원 또한 남성이 더 많은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국가에 바치는 ‘병역 기간’이 월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한 30대 누리꾼은 “남자만 군대 다녀오냐, 여자도 출산하고 육아 휴직계 쓰고 복귀하면 더 쳐주기는 커녕, 경력 단절 취급해. ” 등의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남·여 월급 차이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로 뉴질랜드·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33.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급 또한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에 여성 노동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여성의 권리와 이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활발한 사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경윤 연구위원은 "여성의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커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은 "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 격차를 줄이려면 하루빨리 성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