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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大法 승소에도 허가 안 내준 대구 동물화장장…또 大法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최종 판결, 해 넘겨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동물화장장 허가는 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건축 허가만이라도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또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를 넘긴 행정소송의 끝은 어떻게 날까.

인구 242만여 명의 대도시 대구광역시에는 변변한 동물화장장이 하나 없다.

민간사업자 A씨는 ‘동물화장장 건립계획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2층짜리 1동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 건물에는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포함됐다.

서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같은 해 5월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1년 동안 소송전을 벌였다.

그리고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5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해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서구청은 인근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논리 등을 내세웠는데 법원은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인 고법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은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허락하지 않은 점과 이를 완화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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