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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사업자단체, 활동실적 검토해 설립허가”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요건 맞으면 설립허가 또 내줄 수도”

 
한국상조산업협회(위)임원들과 대한상조산업협회(아래) 임원들의 모습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소식이 상조업계를 뒤흔들었다.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는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와 상조업계의 대표성, 명분 등을 놓고 경쟁하다 공정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서 판정승을 거뒀다.

한상협은 총 28개 상조업체(회원사 기준)가 참여해 선수금 규모로 따지면 상조업계 총 선수금의 49%를 차지한다. 박헌준 회장은 상조 회원사들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한 끝에 하나로 뭉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단체에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것은 그간 공정위가 강조해온 ’사업자단체 통합‘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연말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송상민 당시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위는) 협회 발전을 위해 (두 개의 협회를) 상당기간 운영을 해보고 통합된 단일 형태의 협회를 인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상조업계에서는 ’한상협과 대상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된 이후에 사업자단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한상협의 박헌준 회장이 사업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던 프리드라이프를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터라 더이상 상조업계 인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통합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1년 정도 활동하는 모습과 실적을 따져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 신분 논란에 대해서 이 과장은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자격을 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추가적인 사업자단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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