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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대법원,양평군 추모공원 행정소송"반려처분 적합"판정

지자체 손 들어준 대법, 1·2심 결과 뒤집어


지난 3일 대법원은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양평군에 설치될 예정이던 화장시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결국 대법원이 양평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양평군은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반려했다.

갈월추모공원은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반발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적절한 반려사유 없이 화장시설 허가를 반려한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2심이 정면으로 뒤집히게 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혐오시설’ 낙인이 찍혀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이천에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가 여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 화장장이 아닌 동물 화장장에 대한 반대도 격하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장 건립을 시도했으나 불허가 처분이 났고, 사업자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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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제17·18대 회장 이 취임식 개최 【STV 임정이 기자】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2023년 신년회 및 제17대·18대 회장 이 취임식이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더-K호텔 2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의 활동은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외·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 이번 신년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2023년도 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회장 취임식의 경우, 17대 이선재 회장과 18대를 이끌어갈 금오출신 신임회장 백명식(금성피엠 대표) 회장이 취임식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2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치는 등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오후 5시 백명식 신임회장의 사업장인 금성피엠㈜ 회의실에서 행사 관련 점검과 주요 결정 사항을 마무리하는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명식 신임회장을 비롯하여 이선재 직전 회장, 이정주, 우광옥 전 광양시민회장, 정규철 사무총장, 최초우 여성회장, 김호승 상임부회장, 장정환 골약면 지회장, 백선미 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양시민회 실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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