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장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입국한 경우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의 범위가 넓어진다. 재혼한 부모와 며느리·사위까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 등 인도적 목적으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을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더해 앞으로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또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례행사 범위에는 장례식 외에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과 함께 절차를 강화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만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 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최대 14일로 제한된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당시 입국한 아들 박주신 씨의 자가격리가 면제돼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특혜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천706명이라고 공표했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2차 유행 이후 처음이며, 대구·경북 지역의 1차 대유행기 중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나온 수치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이날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3단계 격상 발표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