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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날아간 상조금 300억에 ‘벌금형’…상조업체에 맡겼다면 어땠을까

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1심 벌금형


상조회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모(63)씨와 유모(65)씨에게 각각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와 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서울교총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만6천여명으로부터 277억5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와 유씨는 ‘순수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저축제도’라면서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면서 교사들을 상대로 상조회 가입을 권유했다.

 

 

 

매월 1계좌당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시중은행 적금 평균금리 1.0%·연복리·비과세라고 적힌 안내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안내장에 적힌 홍보 문구에는 ‘본 상조회는 상조(애경사)에 대한 경조비 및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순수 적금 형태로 운영됩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상조회를 표방하면서 정작 상조 서비스에는 돈을 쓰지 않는 희한한 서비스였다. 이 희한한 서비스는 결국 탈이 났다. 서울교총 상조회는 교사들에게서 받은 돈을 고위험군 상품에 투자하다 무려 243억원의 손실을 봤다.

 

문 판사는 “상조회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상조회의 존재,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만기금이나 해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상조’를 표방하고 돈을 받았다면 마땅히 상조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게 정상”이라면서 “차라리 건실한 상조업체에 맡겨 만기에 되찾았으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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