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헤어진 애인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35)씨를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이미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는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집으로 유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 성적으로 학대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근거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후의 피해자 태도도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강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판신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