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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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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기독교연합회, 2023년 부활절연합예배 열린음악회 진행 【STV 박란희 기자】안양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박종호 목사, 수기총 사무총장)는 2023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다음달 9일 오후 3시 늘사랑교회(권성대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에서 개최하는 2023년 부활절 예배 설교자는 장소를 제공하는 늘사랑교회 권성대 목사(예장합동)가 맡았고, 대표회장 박종호 목사는 인사말을 맡았다. 부활절(다음달 9일) 연합예배를 앞두고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는 3차에 걸쳐 안양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회를 개최한다. 제1차 부활절 준비기도회는 늘사랑교회에서 개최했으며, 제2차 부활절 준비기도회는 오는 31일 오전 7시 좋은이웃교회(김윤석 목사), 제3차 부활절 준비기도회는 4월 7일 금 오전 7시, 오삼능력교회 (이근민 목사)에서 개최한다. 대표회장 박종호 목사는 “부활절준비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면서“장소를 제공해 주신 늘사랑교회 권성대 목사님과 당일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목사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문화 행사로 기획해 안양지역 목회자 및 성도, 전도대상자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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