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청사 세미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소송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휴대폰 통화나 문자내역, 딸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딸은 친구,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도 했다.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서씨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씨는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게 경찰의 근거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인인 급성폐렴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세 차례 학교에 결석하며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처방을 받았다.
전문의들은 "가정에서는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김씨의 부친과 서씨 간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 상 '딸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에 한해 심리를 하는데 당시 유족 측의 상고 이유서에는 1996년 김씨 부친과 서씨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는 없었다.
해당 조정이 고소인 측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는 점도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한다"면서도 "서연양 사망 당시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상속인인 서씨는 따로 소송절차에 대한 승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월23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씨와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및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 응급대원, 서연양 사망 전 진료의사 등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또 서연양 병원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사용내역, 서연양 일기장·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