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읍·면·동 통합의 필요성 및 최근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군에 관련지침을 통보,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일선 읍·면·동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 변화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추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통폐합 대상은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1.5㎢미만 동을 우선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규 행정수요나 사회복지인력 충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총 43개소(창원시 19, 진주 7, 통영 2, 사천 5, 김해 4, 밀양 3, 거제 3)로서, 최근 10년간 통폐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통영시에서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한 바 있고, 2013년 5월에는 진주시가 21개동을 15개동으로 통폐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읍·면·동 통합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는 자체 기능 분석을 통하여 복지분야로 인력을 조정·확충하고,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등을 재배치하여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5월까지 동 주민센터 기능 분석(시·군)을 실시하고, 6~7월에는 기능 및 인력 재조정(시·군)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1만 명 미만 동의 경우는 인접 동 주민센터와 통합하여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소규모 동 주민센터 내 1~2명에 불과한 복지인력을 3~4명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여 사회복지 전담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별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읍·면·동 통폐합 시 보통교부세 반영,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우선지원, 시·군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설치를 인정(시는 5개 이상 읍면동을 통합할 때 4급 1명, 군은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할 때 5급 1명)하기로 하며, 시·군 장기교육 대상자(5급 1년)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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