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본격 단속 돌입
울산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오는 8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 하였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촬영된 단속 자료는 시 센터시스템을 거쳐 해당 구·군으로 자동 전송되며 구·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과태료(4 ~ 5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 시내버스의 안전한 진·출입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단속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주요 도심을 경유하는 127번(꽃바위 ⇔ 태화강역, 배차간격 8분)과 401번(율리⇔꽃바위, 배차간격 10분) 시내버스에 각 3대씩 총 6대에 7월말 단속 카메라를 장착하고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한 시민 홍보를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127번 시내버스 운행경로는 꽃바위~현대자동차정문~학성초등학교~중구청~태화로타리~시청~태화강역 구간이며, 401번 시내버스 운행경로는 율리~신복로타리~공업탑~롯데마트~태화강역~효문사거리~현대자동차~남목~꽃바위 구간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해당 단속 노선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7번 노선은 하루 평균 2,351대, 401번 노선은 1,847대가 발생,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시스템 운영 결과, 도입 전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 홍보를 위해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단속구간 버스정류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주변 상가에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간선도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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