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행 당헌에 따라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개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2026년 8월까지 2년이다.
만약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리더십 공백에 시달릴 수 있다.
당헌이 개정돼 당권·대권분리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른 후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친명 인사들을 제외하면 이 대표의 연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이 대표 스스로도 굳이 연임론을 거론하지 않으며, 정치적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