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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파업 폭풍전야…정부는 ‘면허박탈’ 으름장

전공의 88% “단체행동 하겠다”


【STV 김충현 기자】의사단체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 면허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만들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당시 정부가 택한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기로 했다.

9일에는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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