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견제 차원의 거부권 행사이지만, 간호협회가 반발하는 등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집권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등 당정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는 다른 맥락이 있어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해왔다.
양곡관리법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농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자는 취지가 있다.
다만 다른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가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또한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이번 간호법 제정안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