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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보상기간 종료?…한상공 ‘내상조 그대로 플러스’ 이용하세요

소비자 보호 강화…”건전한 상조문화 조성 앞장”


【STV 김충현 기자】#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4년 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제도(납입금의 50% 환급, 50% 손실)’만 이용하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당시에는 더 이상 장례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느꼈지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3년쯤 지난 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보상기간이 지나버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가 우량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 씨의 사례와 같이 피해보상 기간이 경과한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14일 ‘상조피해 보상대상’을 확대한 ‘내상조그대로 Plus(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가입했던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당시 ‘피해보상금 50%’만 수령했다가 나중에 장례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보상기간 3년이 지나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시 고객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받은 보상금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상금만 가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기간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18년 시작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전에는 같은 구제 성격의 ‘한상공 안심서비스’가 있었다.

한상공은 ‘내상조그대로 Plus’에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을 손실 없이 인정해주고 우량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만 다를뿐 기존 ‘내상조 그대로’가 가진 장점은 동일하다.

‘내상조그대로 Plus’에는 보람상조를 비롯해 더리본, JK상조, 한라상조, 현대S라이프 등 5개 상조회사가 참여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상조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상조그대로 Plus’는 한상공 가입 업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다른 상조 공제조합인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 업체들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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