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 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엄연히 서비스와 보장형태가 다른데도 여전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조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 언론들조차 상조 서비스와 상조보험을 착각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상품은 크게 상조 서비스와 상조보험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시장을 상조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지만, 간혹 상조보험을 들어 장례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장례 발생시 장례를 치러준다는 점에서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 방식 ▲약정된 금액·상조서비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양도양수가능 ▲장례 발생 시 불입액과 차액정산 필요 ▲만기시 환급 가능(상품별로) 등의 특징이 있다.
반면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보장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피보험자만 이용 가능한 데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워 나이·직업·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
이 같은 차이는 상조서비스와 상조 보험의 수익구조에 따른 것이다.
상조서비스가 장례 발생시 행사를 치르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반해, 상조보험은 계약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납입해야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나이가 많은 가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상조회사가 견실한 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상조 관련 보도를 하면서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다. 상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무책임 보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