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부산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염원하는 게 하나 있다. ‘상조’를 ‘상조’라 부르는 것이다.
현재 상조업은 상조로 불리고 있지 않다. 상조 대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이는 상조업 관련법을 제정할 때부터 잠재되었던 문제다.
당시 정부는 상조 관할 부서를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아울러 검토했다. 이 문제가 등장한 2010년, 정부는 ‘상조업법’을 신설하는 것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상조는 상조로 불리지 못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어정쩡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상조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해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마침내 선수금 7조 원, 회원 700만 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상조’ 명칭 바로잡기는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할부거래법을 상조업법으로 바꾸거나, 혹은 상조업법을 신선할 수 있을까. 그 단서는 지난 5일 공정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진정한 의미의 상조업법이 제정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참석자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상조업법’이란 상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아주대 나지원 교수와 선문대 고형석 교수가 답변을 내놨다.
일단 나 교수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비해 고 교수는 2010년 당시 상조업법 신설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조업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조업법’ 신설이나 ‘상조’ 명칭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