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조업체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할부거래법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 및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상조업체 A사는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년 9개월간 보전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다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할부거래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2018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