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부 상조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리본(주), (주)금호라이프, 태양상조(주), (주)웰리빙라이프 등 4곳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이 해제된 이후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리본(주)은 소비자들이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10월31일까지 상조계약을 해제(6건) 했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약 2천만 원 중 약 22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위반이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제11호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주)금호라이프는 같은 기간 동안 계약 해지된 175건에 대해 약 387만 원을 환급해주지 않았고, 태양상조(주)는 약 336만 원을, (주)웰리빙라이프는 약 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에도 아가페라이프(주), 제이에이치라이프(주), 두레문화(주) 등 7개 상조업체도 같은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