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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받아

  • STV
  • 등록 2016.10.31 09:06:29

【stv 정치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청와대가 자료를 주는대로만 받아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재 압수수색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 측이 사무실에서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검찰 측은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실제 안 정책수석과 정 부속비서관이 최씨와 연계해 문건을 유출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 등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10여명이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가 협조의 뜻을 밝혀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내놓은 자료들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의 시도는 같은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검찰은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측과 대치를 하다가 오후 9시가 넘어 철수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다.

형사소송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해당 조문을 좁게, 청와대는 넓게 해석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법에 나와있는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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