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한다.
논의할 안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29건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신종전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해 미리 연구하고 준비·교육·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법안과) 관련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복지위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은) 6월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