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혁신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꾸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오늘 오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 등과 최근 5년간 납세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총리는 일반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외에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포함돼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뒤 3일 이내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주현 차관이 황 후보자를 대신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 대변인은 후임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