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 등 안건 100여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다. 필요시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된다. 3월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연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선출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에는 이석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등으로 잠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여야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배·보상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부터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의결,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김영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법사위 상정이 어렵다"며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