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X파일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명명된 바 있다.
대화에는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파일은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장이 면직된 후 재미사업가 박모씨에게 유출했고, 이를 받은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실체를 드러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표는 이 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을 폭로했고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는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표는 무죄 취지의 원심이 파기환송된 끝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 전 지검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