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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보리 이웅조,이필재목사 중앙지검 특수부 고소

  • STV
  • 등록 2014.02.11 22:45:40
횡령죄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죄

【stv 김규빈 기자】=갈보리교회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혼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지난 28() 갈보리교회 성도인 정 모 씨의 이웅조 목사에 대한 횡령과 높은 이자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 회견이 있은 후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의혹만 더 키우고 있어 교인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교회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211() 갈보리교회 성도 정 모 씨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이웅조 목사를 검찰에 고소할 것을 밝혔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인 이웅조 목사와 이필재 목사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수남 청장)특수부에 '횡령죄''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 이웅조(후임담임목사 후보자) 이필재 (공로목사) 횡령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혐의 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고발사실 중 첫 번째 범죄사실을 보면 먼저 횡령죄에 관해 이웅조 목사가 2008. 8.경 고소인으로부터 사적으로 금 10,000,000원의 차용을 요청받자, 피고소인 이웅조 교육부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갈보리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소인 이필재에게 그 대여를 요청하고 이에 피고소인들은 위 교회의 자금으로 고소인이 요청하는 금원을 대여한 후 고소인이 지급키로 한 월 5% 이자(60%) 및 대여원금을 피고소인들이 착복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08. 8. 18.갈보리교회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금 10,000,000원을 sc제일은행계좌(569-20-029695)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고소인에게 빌려준 위 돈은 위 교회의 자금인 이상 고소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위 교회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약 금 500만원을 각 횡령하였다 는 혐의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위반)으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이웅조는 2008. 8.경 고소인으로부터 사적으로 금 10,000,000원의 차용을 요청받자 당시 피고소인 이웅조가 교육부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갈보리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소인 이필재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하여 월 5%(연 6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공모한 후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8.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갈보리교회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금 10,000,000원을 고소인의 sc제일은행계좌(569-20-029695)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고 위 금원에 대한이자 명목으로 피고소인 이웅조의 개인통장(외환은행)으로 2008. 9. 25. 60만원, 2008. 10. 27. 60만원, 2008. 11. 25. 50만원, 2008. 12. 26. 20만원, 2009. 2. 25. 30만원, 2009. 3. 26. 30만원, 2009. 4. 27. 30만원 등 총 28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금 200만원을 현실 교부받는 등 총 금 48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적고 있다.

고소인 정 모 씨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자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자회견에서 통장거래 내역서 위주로 지급한 이자가 총 7차례에 걸쳐 280만 원이었는데 고소장에서는 그보다 200만원이 더 늘어난 480만원으로 적고 있다. 또 고소장에서 정 모 씨는 피고소인 이웅조로부터 2008. 8. 18. 금 일천만원을 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고소인 정 모 씨는 2008년경 개인적으로 급히 금전이 필요하여 고소인이 당시 다니던 교회의 교육부 목사이자 함께 운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소인 이웅조에게 금 1천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웅조의 소개로 그의 친인척의 인테리어 공사도 맡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이에 피고소인 이웅조는 이자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고소인의 정 모 씨의 sc제일은행계좌(569-20-029695)에 금 1,000만원을 이체해 주었다. 고소인 정 모 씨가 갈보리교회명의의 통장에서 1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2008. 8. 18. 피고소인 이웅조로 부터 금 1,000만원을 위 같이 입금 받은 후 피고소인 이웅조의 개인계좌로 매월 약정한 금 50만원의 이자를 송금하던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금 1,000만원이 피고소인 이웅조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수협통장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

  

▲ 고소당한 갈보리교회 이웅조 담임목사 대행
 
이번 고소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필재 공로목사에 대한 공모와 지시를 고소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정 모 씨는 이에 대해 이웅조 목사는 2004년 이필재 목사가 미국으로부터 데려온 목사로써 2008년 당시 갈보리교회 교육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웅조 목사 임의로 이 사건 교회의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시 이 사건 교회에서 개인으로 돈이 송금될 때는 행정목사들이 감사하고 행정품의를 담임목사에게 올리면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는 시스템으로, 위 같은 돈이 이 사건 교회에서 인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목사인 피고소인 이필재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 이필재가 위 같은 1천만원 인출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신도들은 위 같은 사실을 알고 당시 담임목사였던 피고소인 이필재에게 찾아가 위 같은 사실을 밝히고 그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소인 이필재는 그 자리에서 교육부 집행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 후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는 것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당시 교육부 예산은 분리 편성되는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소인 이필재는 그 스스로 말도 되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음으로써 피고소인 이웅조의 고소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이 사건 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1천만 인출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 하였다고 첨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소인 이웅조는 위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금 일천만원을 인출해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원을 어떻게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피고소인 이웅조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전대여를 요청받고 이를 피고소인 이필재에게 보고한 후 그 후 진행은 모두 피고소인 이필재가 처리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소인 정 모 씨의 이웅조 목사에게 연6할의 이자제공은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며 고소인 정 모 씨는 피고소인 이웅조와 최초 합의 한대로 매월 5%(연 60%)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소인 이웅조가 지정하는 피고소인 이웅조의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피고소인 이웅조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위 같은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웅조에게 교부한 위 돈이 단순한 헌금이라고 변소한 바 있다고 적고 있다.(고소인은 헌금을 낼 때 항상 무기명으로 봉투에 넣어 내왔다는 점에서 위 같은 피고소인들의 변소가 거짓임을 물론입니다)

고소인 정 모 씨는 피고소인 이웅조, 이필재 두 목사에 대한 횡령죄와 대부업법 위반죄 외에도 기타 횡령사실에 대한 내사도 요청하는 등 특경법 위반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 바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추가 조사에 대해 고소인 정 모 씨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소인 외에도 교회의 여러 신도들을 상대로 고소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회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와 원금은 피고소인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왔다는 소문이 있는 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이체한 금 1,000만원을 보낸 이 사건 교회명의의 수협통장은 피고소인들의 비자금통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나아가 고소인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았던 피고소인 이웅조 통장 역시, 과거 피고소인 이필재에게 불거진 아래와 같은 비리의혹에 비추어 피고소인 이웅조 내지 피고소인 이필재가 관리하는 비자금 통장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인 바, 동 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 금원의 정확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더욱더 큰 중대범죄(배임횡령)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피고소인 이필재는 평소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교회를 떠나면 집도 없고, 차도 없다. 또한 자신은 청빈한 삶을 살았고 은퇴 후 청빈한 삶으로 돌아간다고 공표하였지만 뉴스정보의 2013. 12. 21.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부동산만 금 78억 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회의 일부 신도들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그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은 위 사실들에 대한 진실을 막기 위해서인지 고소인을 포함하여 일부 신도들에게 이 사건 교회 징계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통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출교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박하고 있는 상태이니 부디 위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신속히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범죄사실을 수사하여 주시고 기타 의혹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시어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소인들을 의법 조치(구속기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소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중앙지검 특수부의 갈보리성조 정 모 씨의 고소건과 관련 피고소인 당사자인 이필재 공로목사는 기자와의 확인전화에서 고소건에 대해 누가 고소를 한 것이냐며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차분한 어조로 일단 고소장을 받아 보아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웅조 목사의 횡령건과 함께 이필재 목사의 대부업위반, 기타횡령사실에 대한 특경법의 내사요청이 고소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말에 의아해했다. 또 한사람 피고소인 이웅조 목사는 기자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문자를 발송했으나 전혀 연락이 불통 되어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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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중수부 폐지 이후 대기업과 정치인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주요 수사를 책임지는 야전사령부 역할을 담당한다. 지휘부서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일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외탈세나 해외비자금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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