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우선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가 처리하기로 했으며,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도 마쳤다.
이번 협의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남북은 16일 개성공단 공단위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 간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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