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박근혜 위원장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으나 이를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지난 25일, “정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 모두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업이다. 물증이 없다는 것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은 다르다”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라면 당시 의문을 제기했던 모든 의원과 언론은 함께 유죄다"라고 항변한바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으로 확정되었으나 정 전 의원의 혐의는 200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점”이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서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했으며, 박 후보의 발언내용은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 내용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 전 의원만 공소제기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했다”면서, 공정하지 못한 공소제기의 결과로 정 전 의원만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박 위원장은 같은 의혹제기 당사자로서 정 전 의원은 처벌을 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된 것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민주국가에서 불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이 불가하다. 결국 정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그나마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박 위원장의 건의로 이뤄져야 사리에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대통령직 도전자로서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BBK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2008년 2월 나는 김경준씨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BBK사건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MB와 관련된 의혹의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특검은 이를 무시하였다”며,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BBK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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