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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론스타 귀책사유일 경우 하나금융 추가보상 의무 없다”

  • STV
  • 등록 2011.03.16 08:51:51

론스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지연, 추가 매매대금 의무 없어

 


오늘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하나금융측이 주장해온 론스타 측에 대한 추가보상 문제가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은 추가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문제와 관련 3월말이후로 승인을 연기하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씩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국부유출’을 하게 된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계약서에 따르면 비록 Closing이 4월 이후에 발생할 경우 추가로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월말 또는 이전 시점에서 Closing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인에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월말에도 추가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대법원의 판결로 로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문제 등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로 하나금융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하나금융이 추가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그간 이를 빌미로 국부유출론을 제기한 하나금융 측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가 조작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즉각 박탈해야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조 1548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먹튀자본 론스타는 작년 하나금융지주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영권프리미엄까지 포함해 4조 7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팔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 당국과 사법 당국이 론스타의 범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외환카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주가 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이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중단시켜 론스타의 먹튀로부터 국부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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