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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지배구조 개선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우선 불공정 행위,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6월에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아직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 토론해서 입법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 컨세서스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 관계법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지만, 입법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의총에서 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가 추진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왔다고 알린 김 의원은 재벌과 관료집단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모는 앞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갑 횡포 방지법’을 추진했지만 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서는 빠지게 됨에 따라 평소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해온 김 의원이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실제로는 강도를 약하게 하자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새누리당의 입장을 경제민주화 ‘후퇴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을 지금 미루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11월이나 12월에나 처리될 것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속도조절을 하면 상황이 나아지나. 빨리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맞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해냈다.
실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듯한 기색도 역력하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당 지도부 인사는 기업이 살아야 하청업체도 산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다. 낙수 효과가 적었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며 “선거 때 공약을 안 했으면 졌을 것”이라고 말을 더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에 대해 속도 조절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보채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당이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선정한 ‘6월 국회 111개 중점처리 법안’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빠른 입법’을 주문하는 것은 청와대의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이 흡사 갑을 관계라고 비유하며, “청와대가 원청이라면 당이 입법을 위한 하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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