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소속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 강제력을 실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이에 의거해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고 결국 실질적인 60세 정년 보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기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쟁 시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게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 정년연장법은 향후 본회의에 회부되어 표결을 거치게 된다. 가결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최정은기자 chjn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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