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등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계도 및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충북도는 최근 가을철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선거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로변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및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기간 동안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 기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점검 협조 요청 등 사전 계도 조치 후 단속·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도내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의 경관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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