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대한 신뢰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병록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현실과 불일치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등 49개 조문에 대한 일괄개정과 자치법규에 포함된 210개 직위명칭 등을 업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명칭 등으로 개정하여 향후 행정기구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관리를 통해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간(2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의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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