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한달 동안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 하도록 했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차량 641건,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 411건, 불법 구조변경 164건, 무등록 자동차 85건,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81건, 타인명의 자동차 등 17건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자동차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주변에 방치된 불법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120 콜센터 및 613-4492), 동구청(608-2672), 서구청(360-7821), 남구청(650- 8454), 북구청(510-8903), 광산구청(960-8636)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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