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지난 8월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편의제공 대상 범위도 조정됐다.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관람 포함)이 편의 제공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안내서비스 : 시설에 내방한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부축 등 시설 이용관련 편의
- 수화통역 : 수화통역사의 통역, 영상수화통역센터 서비스, 필담 등의 방법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과의 이용 또는 안내 관련 의사소통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 제공 의무시설로 명시됐다.
다만, 기존 편의 제공 의무 시설 중 전시장은 종전 ‘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1000㎡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위생시설(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예산확보 상황, 자가건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등 공연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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