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전무’, ‘표준비용 전무‘, 자격증 남발에 부모 부담 최대 44만원까지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의 사설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로 부실 자격증이 남발하고, 부모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치료시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설치료기관은 학원이나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등 전문성과 치료의 질을 담보할만한 설치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도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2008년 8개에서 2012년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했다. 비용도 제각각 이어서 시설에 따라 정부의 바우처만 지급하면 되는가 하면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부담만 늘어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77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은 평가 한번 없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 사설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내놓은 대책은 겨우 사업지침을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치료기관 별 이용비 천차만별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로 사설치료기관 이용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아동사설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1회, 월4회 기준으로 복지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추가비용이 44만원이나 되는 기관도 있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표준비용 등 적절한 가격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자격기관선정’ 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마치 복지부가 직접 인증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자격증 발급 실태 - 발급기준 천차만별, 자격증 남발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은 한국민간자격개발원이나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관리가 되지 않아 발급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자격증이 남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 자격증 발급 민간단체는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온라인 강의로 8시간 수강 후 온라인상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08년 8개에서 2012년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도 없이도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도 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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