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하도급업체 참여, 하도급대금, 노임 등 체불 예방에 노력
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5000만원 초과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사 대급 지급 때 임금 청구서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청구서 등을 확인해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별로 매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2일 이후 모든 공사에 대해 계약대상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거나, 근로자별 지급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있다.
또 재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하도급분쟁위원회(시 건설도로과)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전문건설협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종 시 건설관리본부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상반기에 64개 공사, 376억원의 계약 중 56건 185억 원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 가운데 40건 130억 원(71%)을 지역전문건설 업체가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직불계약을 체결(57%)토록 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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