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해 전국 동시 징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5개 구청 세무과와 62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147명이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PDA) 등 영치장비를 활용해 창원시 전역의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상가지역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돌려주며,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됨은 물론,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활동은 물론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발맞춰 체납세 징수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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