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지원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기종’이 지난 3월 15일부터 기존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확대 되었다.
확대 기종은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이다.
확대 기종을 소유한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면 되며, 신고시에는 농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 해야 한다.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1톤 트럭과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단, 지원제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와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라 배정함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은 연간 379ℓ이며, 대당 평균 배정량(ℓ)은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용 1톤 트럭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되어 유류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상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서둘러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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