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이행법안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1,38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중 광주시는 매년 3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감소분은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에서 전액 보전 받는다.
한편, 지방세법과 시세조례 개정내용 적용시기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고,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 52만6,589명 중 12만7,192명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00cc 신규 승용차 기준 : 할인세액 6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할인 전 연세액 715,000 원 - 할인 후 연세액 650,000원 = 65,000원)
광주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1월말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은 3월, 6월, 9월말까지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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