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 26.부터 9. 9.까지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효도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과 농수산물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삼 및 오메가-3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약국, 대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추석음식 장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주로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주문 제수음식 대행점을 점검한다.
전통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의 한과자류, 건포류, 떡류, 나물류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보관·진열 판매행위, 무표시제품 식품제조·가공에 사용 및 판매행위, 기타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설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 338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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