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자칫 관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 병원, 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등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3개반 6명)을 편성해 단속하게 되며 단속내용은 사용한 주사바늘 및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 내용은 의료폐기물은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장소 설치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및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능배 시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2139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기에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높은 환경보존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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