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7월 한달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축사 부실관리에 의한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농가 30개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등을 부과 하였다.
금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축사내 저류조 등에 보관중인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 하는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축사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부실하거나 노상에 방치하여 강우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는 용담호 광역상수원 및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장(오원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3개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각 시・군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하천주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나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과 가축분뇨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우려가 있는 농가, 인적이 드문 산간지역에 설치된 시설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최근 1년간 1회이상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717개소를 점검하여 30개소를 적발하였는데, 가축분뇨 저류조에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배출지점을 복개하여 적발이 어렵도록 한 후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한 농가를 비롯하여 시설관리 부실에 의해 무단배출한 농가 등 20개소를 적발하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2개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액비)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빗물이 들어가 넘칠 우려가 있도록 방치한 3개농가, 기타 가축 사육시설을 증축하는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농가를 적발하였다.
전북도는 적발된 시설중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농가 및 시설관리 부실에 의해 가축분뇨 유출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 하여 비밀배출구 폐쇄 및 파손된 비가림시설 등을 복구하여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무단배출 및 무허가 등 23개 농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5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시설개선이 필요한 9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고발된 농가는 위반사실의 고의성이나 오염정도 등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및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용담호 등 상수원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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