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29일 오후2시 울산시청 본관 대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용카드 및 결제계좌 발급, 시스템 등록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설명 및 시연, 재무회계규칙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에서는 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확인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자동정산 처리 등 회계 결산이 손쉬워 사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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