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월18일 ~ 22일(5일간) 주요 교통지점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72대 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HID(고광도 방전식 전구) 등화설치 38건, 비인증 LED 등화설치 18건, 등화장치 색상변경 14건, 소음기 불법변경 4건, 철재범퍼 가드정착 9건, 격벽제거 5건, 번호판 가림 2건, 기타 타이어 돌출 등 4건 등이다.
일명 ‘등화장치 불법구조변경’(70건)이 74.5%로 가장 많았다.
울산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임시검사 및 정비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변경을 한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등화장치 구조변경 위법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오는 10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구·군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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