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 6. 27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대부 계약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490개 대부업체에 이자율 인하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업체와 금융이용자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개정된 이자율 준수여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자율 피해가 없도록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대부업자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들은 관련 대부계약서, 입금 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37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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