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시행을 6월 27일 동시에 공고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개별 바우처의 신청 자격 요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1명만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시설단체 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구성하되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개별 바우처 신청자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복지시설단체 바우처 신청자는 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등을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 란에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을 업로드 첨부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방법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바우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카드)를 발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가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여행상품을 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 이내, 개별 바우처의 가족단위 여행의 경우 2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바우처의 이용 가능 상품은 국내여행 결합(패키지)상품을 비롯하여 단일상품(숙박, 교통, 입장권 등) 등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자체기획바우처는 시·군별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또는 여행바우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차후 별도로 공고 및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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