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 양정 관계자는 “국산 쌀의 품질 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과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한다.
단백질 함량은 논의 비옥도, 질소질비료 시용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리하는데, 백미의 경우 5%~8% 차이가 나며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성신상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쌀 등급 표시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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